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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반

조리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오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합니다.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합니다.

교육대상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문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다른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또는 그 이수예정자

  •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문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자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자

취득방법

내용

내용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가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다.

  • 01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

    시험과목 : 필기,실기

  • 03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적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정도)

  • 04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입니다.

  • TIP

    조릭산업기사는 1년에 2번 시행되며 응시 자격기준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1

    기능사(타산업기사, 타자격포함)이상 + 실무1년이상

  • 2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

  • 3

    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자, 예정자(전공)

  • 4

    4년제 대학졸업자, 예정자(비전공)

  • 5

    3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6개월 이상

  • 6

    2년제 졸업자(비전공) + 실무1년 이상

  • 7

    실무경력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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